내달부터 노후 타워크레인 안전검사 의무화
내달부터 노후 타워크레인 안전검사 의무화
  • 김재환 기자
  • 승인 2018.06.2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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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시 조종사 면허 취소
(자료사진=신아일보DB)
(자료사진=신아일보DB)

내달부터 노후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검사가 의무화되고, 조종사 과실에 따른 사망사고 발생시 면허취소 기준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안전관리 규정강화를 골자로 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10년 이상 사용한 타워크레인은 현장에 설치하기 전에 주요 부품에 대한 별도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15년 이상된 장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비파괴검사가 의무화된다. 비파괴검사는 공업제품 결함을 초음파나 X선 등으로 검사하는 방식을 말한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정기검사시 임대업체로부터 해당 장비에 대한 최근 3년간의 정비·사고이력 및 자체 점검 내역을 서면으로 받을 계획이다. 

또, 조종사 과실에 따라 한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면 조종사 면허를 취소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3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에 면허를 취소했다. 

이밖에도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시 해당 작업과정을 녹화한 영상자료 제출을 의무화한다. 이는 검사원이 기계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해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김일평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20년 이상의 노후크레인도 정밀진단을 통과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반영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제도 개선사항이 현장에 조기 정착돼 안전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현장 지도·감독을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