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연내 사업지구 4곳에 적정임금제 도입
LH, 연내 사업지구 4곳에 적정임금제 도입
  • 김재환 기자
  • 승인 2018.06.2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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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경쟁·비경쟁입찰 적용 후 성과 비교

LH가 올해 전국 4개 사업지에서 노무비 경쟁 또는 비경쟁 입찰을 통한 적정임금제를 실시하고, 그 성과를 비교·평가해 LH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적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창원가포 A-1블록 아파트건설공사 1공구' 입찰공고를 시작으로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오는 9월부터는 '시흥 목감지구 목감-수암간 도로확장공사'와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 조성공사', '평택소사벌 A-5블록 아파트 건설공사' 발주에도 적정임금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적정임금제도는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근로자 임금삭감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이 제도가 적용되는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자가 정한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LH는 창원가포지구 공사 입찰은 노무비 경쟁 방식으로 진행하고, 앞으로 다른 사업지구에 노무비 비경쟁방식을 적용한 후 그 성과를 비교할 계획이다.

노무비 경쟁방식은 설계금액 산출시 노무비(노무단가 X 노무량) 중 노무단가를 줄일 수 없지만, 기술경쟁을 통한 노무량 절감은 허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반면, 노무비 비경쟁 방식에서는 입찰경쟁 평가 항목에서 노무비가 제외되며, 입찰 참여업체는 발주자가 정한 노무비를 100% 지켜야 한다.

LH는 적정임금제 도입에 따른 건설사의 노무비 상승 부담을 낮추고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의 심사 기준을 조정했다. 창원가포지구 공사의 경우 단가심사 기준이 약 3% 상향돼 건설사는 노무비 증가분을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다.

이영중 LH 주택원가관리처장은 "건설사업 적정임금제가 정착되면 근로자의 경력과 숙련도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고 대우받는 환경이 조성돼 질 좋은 건설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건설근로자의 소득 수준과 건설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철저한 성과분석과 관리감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LH는 실제 근무시간에 맞는 적정임금이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자체 개발 중인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고,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지침을 제시해 포괄임금제 적용을 금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