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기술·생산구조·시장질서 뜯어 고친다
건설산업 기술·생산구조·시장질서 뜯어 고친다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8.06.28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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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도 연구개발 투자·핵심기술 적용 확대
다단계 하도급 개선 및 업역·업종 개편 추진
2020년까지 적정임금제 시행·적정공기 도입
건설산업 기술혁신 방안 인포그래픽.(자료=국토부)
건설산업 기술 혁신방안 인포그래픽.(자료=국토부)

정부가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과 생산구조, 시장질서 전반에 걸친 대대적 혁신을 추진한다. 공공주도 하에 연구개발 투자 및 핵심 스마트 기술 적용을 확대하고, 다단계 하도급 구조 및 칸막이 업역·업종에 대한 개편을 진행한다. 또 오는 2020년까지 건설업계의 숙원과제였던 적정임금제와 적정공기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28일 열린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국내외 여건 변화와 구조적 모순으로 건설산업의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업계 주도의 전문기관 컨설팅과 노동계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건설산업 혁신을 기술과 생산구조, 시장질서, 일자리 분야로 나눠 추진한다.

◇ 기술 경쟁력 강화

우선, 기술혁신은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 △고부가가치 건설시장 확대 △해외 건설시장 진출 지원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27년까지 1조원 규모 공공주도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핵심 건설기술 확보와 보급을 실시한다. 민간 건설기술 개발촉진을 위해 공공발주기관에서 신기술 시험시공 장소를 제공하고,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등 핵심적기술은 공공공사에 적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고부가가치 건설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건설·통신·소프트웨어산업간의 융복합이 중요한 스마트시티 등 첨단 인프라에 대해 각종 법령상 규제 적용을 배제하는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추진한다. 또한 설계·시공 간 융복합 성장 촉진을 위해 시공사가 설계 단계부터 참여하는 시공책임형 사업관리(CM)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해외 건설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서는 오는 9월부터 설계 엔지니어링 분야에도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하고, 해외현장의 설계인력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월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오는 11월에는 최근 설립된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를 중심으로 해외 투자개발사업에 대한 중장기 진출 전략을 수립키로 했다.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방안 인포그래픽.(자료=국토부)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방안 인포그래픽.(자료=국토부)

◇ 구조적 모순 개선

생산구조는 △원청의 직접시공 활성화 △하청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건설업 업역·업종·등록기준 개편을 통해 혁신한다.

원청의 직접시공 활성화를 위해 원청이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시공해야 하는 직접시공의무제 대상공사를 현행 50억원에서 100억원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1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원청의 직접시공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하청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차원에서는 십장·반장·시공팀장 등 다양한 형태의 무등록 시공팀을 통한 다단계 하도급하는 관행 근절을 추진한다. 공공공사에서 전문업체에 고용된 시공팀장 명단을 발주처에 제출토록해 건설업체가 시공조직을 직접 고용토록 유도하고, 현장근로 경력이 있는 기능·기술인력이 건설업체를 설립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건설업 업역·업종·등록기준 개편은 지난 1976년 전문건설업 도입 후 40년 이상 유지돼 온 칸막이식 업역 규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업역규제가 개선되면 종합·전문건설업계간 상호 시장진입이 가능해진다. 또한, 종합·전문 간 구분을 전제로 나눠진 현행 업종 체계도 업역규제 개선방안과 연계해 재검토하고, 자본금 요건을 단계적으로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전문기관 용역 및 건설산업 혁신위원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과 공론화를 거쳐 오는 9월경 업역개편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건설산업 시장질서 혁신 방안 인포그래픽.(자료=국토부)
건설산업 시장질서 혁신방안 인포그래픽.(자료=국토부)

◇ 부실업체·불공정 관행 퇴출

시장질서 혁신 차원에서는 △부실업체 퇴출 강화 △불공정 관행 근절 △공공공사 견실시공 기반조성을 추진한다.

우선, 기술자 자격증 대여로 등록기준을 허위로 맞추는 부실업체를 퇴출하기 위해 기술자의 실제 고용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부실 건설기업 점검시스템(KISCON)과 건축 착공신고 간의 연계를 강화해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가 의심되는 업체에 대한 정밀점검도 추진한다.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해서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통한 부당특약 심사제도를 도입해 공공발주자의 부당행위를 개선키로 했다.

또한 공공공사 견실시공 기반조성을 위해 발주제도 개편과 적정공사비 책정 방안을 9월까지 마련한다. 공공 발주제도는 우수 건설업체 선별기능을 강화하고, 저가 경쟁보다는 시공 기술력 중심의 경쟁이 가능한 방향으로 개편한다. 적정공사비 문제에 대해서는 오는 2020년 적정임금제 시행과 적정공기 도입 등 건설업계 부담 경감 방안을 추진한다.

◇ 좋은 일자리 만들기

마지막으로 정부는 건설산업 일자리 혁신을 위해 도제훈련과 해외현장 훈련, 국제기구 인턴십 등 청년층의 건설훈련기회를 확대하고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할 계획이다.

건설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건설기술연구원의 인프라를 활용해 '청년창업 허브'를 구축하고, 오는 8월 중 개소할 계획이다.

우수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특급기술자에게 주기적 교육의무를 부과하고, 특1급 및 특2급으로 세분화해 역량 강화를 유도하면서 적산사(Quantity Surveyor), 공정관리사 등 신규 자격도 신설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합동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통해 건설산업 중장기 육성전략이 확정된 만큼, 9월중 주요 과제의 실천계획이 수립되는대로 중장기 건설산업 정책방향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제5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도 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건설산업 일자리 혁신 방안 인포그래픽.(자료=국토부)
건설산업 일자리 혁신방안 인포그래픽.(자료=국토부)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