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전속고발권 폐지 공약 ‘일부’에 그칠 듯
문재인 정부 전속고발권 폐지 공약 ‘일부’에 그칠 듯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8.06.28 17: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곽 드러낸 공정거래법 개편안… 특위 내에서도 소수 의견
형벌 조항 정비 동반… 기업결합·불공정거래행위 일부 폐지
(사진=김견희 기자)
(사진=김견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전속고발권 폐지는 적어도 임기내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이봉의 교수에 따르면, 위원회 내 전속고발권 폐지 의견은 소수며 대신 의무고발요청제 확대와 고발관련 이의신청제 등으로 보완·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전속고발권을 두고 공정위 고발 건수 자체가 적다는 의견이 과거부터 존재해온 만큼 이에 대한 보완책이 동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 내에서도 “공정위가 정보를 독점함에 따라 의무고발요청권도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위원회와 공정위는 올해 하반기부터 입법을 추진하며 국회 통과 후 이번 정부내 또 다시 전속고발권 폐지가 추진되기는 시기적으로 힘들어 보인다.

전속고발권 폐지는 형벌정비와도 맞물려 있다. 김상조 위원장은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상 필요 이상의 형벌 조항이 많다”며 “(형벌 조항 정비가) 전제돼야 전속고발권에 대한 입장도 정리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형벌은 기업결합과 불공정거래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유형에서 정비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기업결합은 사전신고 의무에 따라 심사해 형벌필요성이 적다는 의견에 따라 폐지될 것으로 여겨진다. 

불공정 거래행위는 거래거절이나 경쟁사업자배제, 거래강제 중 끼워팔기 등 경쟁제한성 위주로 판단하는 유형은 폐지하되 부당고객유인, 끼워팔기를 제외한 거래강제, 거래상지위남용은 존치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형벌 존치의견보다 선별폐지 의견이 많다. 다만 폐지 범위를 두고 이견이 있다. 한쪽에서는 공정거래법 제26조1항1호의 ‘부당하게 경쟁을 제외하는 행위’를 제외하고 모두 폐지하자는 의견이며 반대편은 동법 2호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와 4호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만 폐지하자는 의견이다.

이외 불공정거래행위 분류체계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의 사업자 정의조항과 사업자 추정 기준 등도 일부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