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수사기관 휴대전화 통신자료 활용은 헌법 위반"
헌재 "수사기관 휴대전화 통신자료 활용은 헌법 위반"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06.2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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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사회적 혼란 우려해 위헌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수사기관의 법원의 허가에 따라 휴대전화 발신위치와 통신자료를 활용하는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8일 송경동 시인과 언론인 등 5명이 통신비밀보호법 2조와 13조가 통신비밀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낸 데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단, 위헌 결정의 경우 그 직후 해당 법 조항이 효력을 잃으면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해 법 조항 효력을 일정 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통신비밀보호법 2조에 따르면, 언제, 어디서 휴대전화로 통화했는지를 알 수 있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 자료를 포함하고, 이를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통신비밀보호법 13조는 분산된 이동통신 기지국의 발신 전화번호 등을 추적해 수사망을 좁히는 ‘기지국 수사’의 법적 근거로 활용된다.

한편 송경동 시인은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 해결을 요구하는 '희망버스' 행사를 준비하던 지난 2011년 8월 경찰이 법원으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를 발부받아 자신의 휴대전화 송수신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