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힘없는 개인으로서 추가 구속은 가혹하다" 호소
우병우 "힘없는 개인으로서 추가 구속은 가혹하다" 호소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6.2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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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3일 구속 만기 앞두고 추가영장 발부 반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사진=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사진=연합뉴스)

내달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의 영장 재발부 요구에 "힘없는 개인으로서 추가 구속은 너무 가혹하고 잔인하다"며 재판부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항소심 심문기일에서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검찰과 우 전 수석 측의 의견을 들었다.

우 전 수석은 지난 1월4일 구속기소돼 6개월의 구속기간이 7월3일 만료된다. 이에 검찰은 지난 19일 우 전 수석의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우 전 수석은 "저는 그동안 검찰이 하라는 대로 다 했다. 포토라인에 서라고 할 때마다 서서 다 사진 찍혔고, 영장 청구하면 제 발로 걸어와서 다 심문받았다"며 "그런데도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또 발부해 달라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주일에 2~3번 재판을 받다 보니 구치소에서 변호인을 접견할 기회가 없어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며 "6개월 구금 기간이 지났으니 석방해서 불구속 재판을 받을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다.

우 전 수석 측 변호인 역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지만 법정 구속이 안 됐다"며 "다른 사건의 구속기한이 만료된다고 해 이제 와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1심에서 우 전 수석의 태도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당연히 실형 선고 후 영장을 발부해야 했지만,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라 법정 구속하지 않은 것"이라며 "우 전 수석이 무죄를 주장하는 상황에 석방되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검토해 다음 주 초쯤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최종 결정해 통지하겠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 7일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1심 재판부에서도 보석을 신청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