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대출금리 조작사태 수습 불협화음 일축
금융당국, 대출금리 조작사태 수습 불협화음 일축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8.06.28 12: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선방안 긴밀히 협의 중”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가산·대출금리 부당 산정에 사례에 대해 조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공동 배포한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이번 은행의 대출 가산 금리 부당 부과 사례와 관련해 조치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겠다”며 “가산 금리 부당 부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위·금감원 간 충분히 협의해 충실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부당 대출금리 산정 사태 수습을 두고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대출 가산 금리 부당 부과 사례와 관련해 긴밀히 협의해 대응하고 있다며 “부당 부과 사례 관련 은행이 지난 26일 발표한 환급 계획은 최대한 조속히 실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에 대한 조치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지만 금리 조작 조사 결과에 대한 양 기관의 견해 차이를 좁힐지는 의문이다. 
 
금감원은 은행들의 고의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에 반해 금융위는 제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광범위하게 은행 차원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고 개별 창구에서 발생한 일이어서 기관 징계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며 “잘못 받은 부분은 바로 환급하고 고의로 한 은행 직원도 제재해야 하겠지만 내규를 위반한 것이어서 금감원 차원에서 제재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금감원은 앞서 올해 초부터 국내에서 영업하는 10개 은행 대출 금리 산정 실태를 검사한 결과, 경남은행·한국씨티은행·KEB하나은행 등 3개 은행이 고객 소득과 담보를 누락하거나 규정상 최고 금리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대출자에게 정상보다 높은 금리를 부과한 것을 적발했다.

대출 금리 부당 부과 사례는 경남은행이 최근 5년간 약 1만2000건(환급액 25억원 내외)으로 가장 많았고, 하나은행 252건(1억5800만원), 씨티은행 27건(1100만원)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