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주상복합 화재 당시 '소화기' 20대에 불과
세종시 주상복합 화재 당시 '소화기' 20대에 불과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6.2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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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최소 364대 비치해야… 법정 기준 5.5% 불과
6일 오후 불이난 세종시 한 아파트 건물 지하에서 계속 검은 연기가 나오고 있다. (사진=김재환 기자)
6일 오후 불이난 세종시 한 아파트 건물 지하에서 계속 검은 연기가 나오고 있다. (사진=김재환 기자)

3명의 사망자과 37명의 부상자를 낸 세종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공사장 당시 지하 2층·지상 24층 건물 내 소화기가 20대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28일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인용해 화재가 발생한 세종시 건물에 설치된 소화기 수가 법정 기준의 5.5%에 불과한 20대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조 2항에 따르면 특정 소방대상물 공사를 할 때 공사 현장에 설치와 철거가 쉬운 소화기·간이소화장치·비상경보장치 등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불이 난 건물 7개 동(7만1100㎡ 규모)에는 최소한 소화기 364대를 둬야 했지만 설치된 소화기는 단 20대에 불과했다.

또 다른 임시소방시설인 피난유도선도 없었고, 간이소화장치나 비상경보장치 역시 건물 전체에 1대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홍 의원은 "관련 법령은 임시소방시설 중 소화기에 대해서만 구체적인 설치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며 "화재 예방을 위해 다른 시설도 구체적인 설치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전 규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26일 오후 1시 10분께 세종시 새롬동(2-2 생활권 H1블록) 트리쉐이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공사장 7동 지하 2층에서 '펑'하는 소리와 함께 큰불이 났다. 이 불로 근로자 3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