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7년 끌어온 디자인 특허 다툼 종료
삼성-애플, 7년 끌어온 디자인 특허 다툼 종료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8.06.28 10: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국가·다년간 지속된 소송 피로감 작용 예측
삼성 “합의 내용에 대해 노코멘트가 공식 입장”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와 애플의 7년에 걸친 지루한 전쟁이 마무리 됐다. 양측 모두 법정 분쟁 종료를 위한 합의 조건과 이유를 밝히지 않아 내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송자료를 통해 두 업체가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 침해를 두고 벌여온 법적 다툼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 IT 매체 시넷(CNET)은 해당 사건을 담당한 루시 고 판사 말을 인용해 "양측이 이 문제에 관해 서로에 대한 요구 사항을 철회하고 합의하기로 했다"며 말했다고 전달했다.

이번 다툼에 문제가 된 디자인은 검은 사각형에 둥근 모서리를 둔 스마트폰 및 태블릿의 기본 디자인과 액정화면의 테두리(프런트 페이스 림), 애플리케이션 배열(아이콘 그리드) 등이다.

두 업체의 소송은 2011년에 시작됐으며 애플은 삼성전자가 디자인 특허 침해 스마트폰으로 매출 23억달러(한화 2조5773억원)와 영업이익 10억달러(한화 1조1206억원)를 올렸다며 배상금 10억달러를 요구했다. 삼성전자는 배상액 산정의 기준을 제품 전체가 아닌 일부 부품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배상금을 2800만달러(한화 313억원)로 주장했다.

2012년 삼성전자가 애플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이 나왔고 2015년 삼성전자는 배상액 5억4800만달러를 우선 지급했다. 이번 소송 관련 디자인 특허 침해에 해당하는 금액은 3억9900만달러다.

배상금액에 대한 차이가 이어지자 삼성전자가 상고를 했고 미국 새너제이 연방지법 배심원단은 지난달 24일 삼성전자가 애플에 5억390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삼성은 “디자인 특허 침해 범위에 대해 삼성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것”이라 입장을 밝혔고 애플은 “이번 판결은 돈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상반된 태도를 보여 이번 합의 이유가 뚜렷하지 않다.

지루한 소송전이 급작스럽게 마무리된 이유로 일각에서는 양측이 지금껏 벌여온 소송 싸움이 많다 보니 피로감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삼성과 애플은 2014년 미국 외 다른 국가에서 진행중인 소송 취하를 합의했다.

그간 진행된 사항을 봤을 때 배상금을 추가로 지불하기로 합의했을 가능성도 있다. 배심원단을 따른다면 삼성전자가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약 1억4000만달러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합의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말해줄 수 없다는 것이 현재 공식 입장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