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시설개선자금 융자 사업 실시
충남도, 시설개선자금 융자 사업 실시
  • 김기룡 기자
  • 승인 2018.06.2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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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5000만 원·연리 1%
식품위생업소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 기대

충남도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시설개선자금 융자 사업을 통해 이들 업소의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에 나선다.
 
28일 도에 따르면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이번 자금 융자 사업 대상은 도내에서 식품위생 관련 영업신고 및 허가를 받은 사업자다.

지원 분야는 식품 제조·가공 시설, 해썹(HACCP) 인증 시설, 조리장 및 화장실 등 영업장 위생시설 개선이다.

그러나 연간 매출액이 30억 원 이상인 대형업소와 휴·폐업 업소, 퇴폐·변태 영업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식품접객업소 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예외)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한도액은 식품 제조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 업소 5000만 원,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건강기능식품 판매 업소 3000만 원,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 업소 1000만 원이며, 화장실 개선 자금은 별도로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융자 조건은 연리 1%,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융자 희망 사업자는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서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거나 도 건강증진식품과, 관할 시·군 식품 위생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융자 사업은 도내 식품위생업소의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도내 사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