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8.06.2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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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LH·지자체 담당자, 워크숍서 정보공유

오는 10월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앞두고 국토부와 LH, 지자체 담당자들이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28일부터 이틀간 경북 경주시 대명리조트에서 '개편 주거급여 3주년 수행기관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다. 지난 2015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되면서 맞춤형 급여체계가 도입돼, 중위소득 43% 이하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라면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워크숍에는 국토부와 LH,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주거급여 담당자 380여명이 참석해 주거급여 제도 관련 사업추진 현황과 주거복지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또한, 올해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앞두고 주요 변경사항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1차 기초생활 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올해 10월부터는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LH 관계자는 "올해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주거급여 제도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전국의 주거급여 담당자들이 새로운 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와 LH는 2015년 법 개정 이후 매년 워크숍을 개최해 전국의 지자체 주거급여 업무 담당자들과 한자리에 모이는 의사소통 창구를 마련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