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규제 일몰' 유료방송 지각변동 예고
'합산규제 일몰' 유료방송 지각변동 예고
  • 이창수 기자
  • 승인 2018.06.2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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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인수합병 행보 주목…케이블協 불씨 지펴
"추가사항 없고 기간 조정… '시행 후 2년' 예상"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유료방송 합산규제에 대해 그간 사업자들간 입장 차이가 분명했지만 결국 28일 00시부로 사라지게 됐다. 유료방송 시장 특성상 점유율 떼어가지기 방식으로 흘러갈 것은 분명한 상황에서 KT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그러나 합산규제 법안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도 보인다. 일각에서는 여당의 의지와 논의 테이블만 구성된다면 무리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이날 3년 시한을 채우고 일몰됐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인터넷TV) 등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33.33%)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한 제도다.

현재 LG유플러스나 SK브로드밴드(SK텔레콤)의 SO 인수설이 돌고 도는 상황이다. 양사 모두 인수를 하더라도 별 무리가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KT다. KT는 합산규제가 일몰되는대로 케이블업체와 인수합병을 통해 가입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게 됐다. 

만약 KT가 CJ헬로를 인수한다고 했을 때 정부가 이를 묵인할 수 있을 지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SK브로드밴드나 LG유플러스가 어느 한 군데를 인수한다고 해도 33%가 넘지 않는다"며 "그것보다 규제가 없어지면 KT가 스카이라이프와 함께 가입자를 단숨에 늘려갈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인 것이다"고 말했다.

케이블TV협회 차원에서 역시 지난 26일 성명서를 내며 합산규제에 대한 불씨를 지피고 있다.

케이블TV협회는 "KT가 상한규제 없이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을 넓힌다면 소비자가 바라보는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가 같은 서비스라는 점에서 이는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명백히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인 유료방송 시장에서 초고속망 1위에 위성방송까지 보유한다면 KT의 시장지배력은 더욱 커질 것이다"고 토로했다.

이에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합산규제의 원인은 기울어진 운동장 이론이다. KT는 올레티비와 위성방송을 묶어서 OTS(올레TV스카이라이프)라는 방식으로 가입자를 모집한다"며 "위성방송을 갖지 못한 다른 사업자들에겐 불공정한 시장이 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안 수석은 또 "이러한 불공정한 시장에 대한 규제를 만든 것이 합산규제의 본질이다"며 "아직도 공정한 경쟁이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재발의를 목표로 새로운 합산규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오는 28일 재발의를 준비중인 합산규제 법안에 대해 안 수석은 "더 추가되는 사항은 없고 기존에 있는 내용에 기간만 수정하는 식이다"며 "대체적으로 시행 후 2년을 생각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안 수석은 또 국회가 하반기 원구성이 되고 정상적으로 열리기만 한다면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유료방송시장 점유율은 △KT(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 포함) 30.45% △SK브로드밴드 13.65% △CJ헬로 13.10% △LG유플러스 10.89% △티브로드 10.24%  △딜라이브 6.54% △CMB 4.93% △현대HCN 4.28%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