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찰서 반대 않겠다고… 국회 선택만 남았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7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검찰과 경찰 모두 강력한 권력기관인데, 서로 견제하게 만들면 그 자체만으로도 국민의 자유와 인권이 보장된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청와대 SNS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대한민국 검찰이 전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권한을 나누고 검찰에 대한 견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은 "우리나라, 일본, 독일은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있지만 미국과 영국은 (수사권이) 아예 없다"며 "한국 검찰이 갖고 있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의 경우 일본은 폐지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검찰은 검사 말고 검찰청 안에 검찰수사관이라고 해서 몇 천명의 독자 수사 인력을 따고 갖고있지만 독일, 프랑스, 영국은 (독자수사 인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영장청구권과 관련해서는 "한국은 헌법에 따라 검찰만 영장을 청구하게 된다"며 "다른 나라는 경찰도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기소독점주의에 따라 오직 검사만 기소를 할 수 있다"면서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들겠다는 것은 기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관을 별도로 하나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조 수석은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면 경찰단계에서 1차적 수사종결이 이뤄진다"며 "시민 입장에선 수사를 한번만 받게 돼, 지금처럼 경찰에 가서 한 얘길 검찰에 가서 똑같이 하는 일 없이 한번에 마무리되게 된다"고 말했다.
자치경찰제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은 수사보단 치안, 교통, 경비 쪽의 권력(권한)을 갖게 된다"며 "지방 토호세력과 유착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권 조정에 강한 의지를 가진 데 대해 "대통령께서는 원래 인권 변호사이자 법률가로서 검경의 수사 실태를 몸으로 체험하신 것"이라며 "그 뒤로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하면서 우리나라 검경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 할 것인지에 대해 어느 누구보다 가장 먼저 고민을 하셨던 것 같다"고 말했다.
'수사권 조정안이 검경 어느 쪽도 만족하지 못하는 조정안'이라는 지적에 대해 "당연히 만족 못 할 것"이라며 "검찰은 1948년 만들어진 형사소송법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입장이고 경찰은 검찰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겠다는 주장이다. 수사권 조정안은 특정 집단이나 조직, 개인의 입장을 온전히 채택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답했다.
조 수석은 공수처에 대해서는 "과거에 검찰에서 격렬히 반대했지만 최근 문무일 검찰총장도 공수처는 반대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국회의 선택만 남았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그러면서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검찰, 경찰은 물론이 저를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부패 비리를 감독, 감시하고 처벌할 수 있다"며 "그러면 우리 세상이 훨씬 더 부패 없는 깨끗한 세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