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경 모두 강력한 권력기관… 서로 견제하게 만들어야"
조국 "검경 모두 강력한 권력기관… 서로 견제하게 만들어야"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8.06.2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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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SNS 방송 출연… "檢, 유례없는 권한 갖고있어"
"공수처, 검찰서 반대 않겠다고… 국회 선택만 남았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7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검찰과 경찰 모두 강력한 권력기관인데, 서로 견제하게 만들면 그 자체만으로도 국민의 자유와 인권이 보장된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청와대 SNS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대한민국 검찰이 전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권한을 나누고 검찰에 대한 견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은 "우리나라, 일본, 독일은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있지만 미국과 영국은 (수사권이) 아예 없다"며 "한국 검찰이 갖고 있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의 경우 일본은 폐지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검찰은 검사 말고 검찰청 안에 검찰수사관이라고 해서 몇 천명의 독자 수사 인력을 따고 갖고있지만 독일, 프랑스, 영국은 (독자수사 인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영장청구권과 관련해서는 "한국은 헌법에 따라 검찰만 영장을 청구하게 된다"며 "다른 나라는 경찰도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기소독점주의에 따라 오직 검사만 기소를 할 수 있다"면서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들겠다는 것은 기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관을 별도로 하나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조 수석은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면 경찰단계에서 1차적 수사종결이 이뤄진다"며 "시민 입장에선 수사를 한번만 받게 돼, 지금처럼 경찰에 가서 한 얘길 검찰에 가서 똑같이 하는 일 없이 한번에 마무리되게 된다"고 말했다.

자치경찰제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은 수사보단 치안, 교통, 경비 쪽의 권력(권한)을 갖게 된다"며 "지방 토호세력과 유착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권 조정에 강한 의지를 가진 데 대해 "대통령께서는 원래 인권 변호사이자 법률가로서 검경의 수사 실태를 몸으로 체험하신 것"이라며 "그 뒤로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하면서 우리나라 검경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 할 것인지에 대해 어느 누구보다 가장 먼저 고민을 하셨던 것 같다"고 말했다.

'수사권 조정안이 검경 어느 쪽도 만족하지 못하는 조정안'이라는 지적에 대해 "당연히 만족 못 할 것"이라며 "검찰은 1948년 만들어진 형사소송법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입장이고 경찰은 검찰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겠다는 주장이다. 수사권 조정안은 특정 집단이나 조직, 개인의 입장을 온전히 채택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답했다.

조 수석은 공수처에 대해서는 "과거에 검찰에서 격렬히 반대했지만 최근 문무일 검찰총장도 공수처는 반대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국회의 선택만 남았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그러면서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검찰, 경찰은 물론이 저를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부패 비리를 감독, 감시하고 처벌할 수 있다"며 "그러면 우리 세상이 훨씬 더 부패 없는 깨끗한 세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