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교정시설도 서신검열 폐지한다
軍 교정시설도 서신검열 폐지한다
  • 김종학기자
  • 승인 2008.11.1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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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행형법 전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군 교정시설에서도 일반 교정시설과 마찬가지로 수형자의 서신 내용 검열이 사라지고, 기본적인 인권침해 요소가 대폭 수정된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군행형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4일부터 입법예고했다고 16일밝혔다.

'형의 집행 및 군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바뀌는 군행형법 개정안은 군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서신 검열을 폐지하고, 보호장비 중 사슬을 없애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군 수용자 처우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미결 수용자에 대해 무죄 추정에 합당한 지위를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 징벌위원회 및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위원을 기존 군 내부 인사로만 구성하도록 한 것을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해 징벌 및 가석방심사의 공정성 문제를 해소하고 군교정제도의 전문성을 갖추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설이 부족해 군 수용자를 일반교도소로 이송할 때 각 군간에 이송협의를 국방부장관이 조정·통제하도록 했다.

1962년 1월20일 제정된 '군행형법'은 그 동안 5차례에 걸쳐 개정됐으나 1999년 이후에는 실질적인 내용 개선이 없어 민간교정제도의 변화 추세를 반영하는 내용 정비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국방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국민의견을 토대로 개정안을 확정해 법제처 심사후 오는 12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해 민간교정법령인 행형법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돼 다음달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민간교도소에 수용중인 수용자와 군수용자간에 처우의 불균형 시정하고 시대상황에 맞는 교정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작업에 착수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