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요양병원·시설 실태 점검… '안전불감증' 여전
행안부, 요양병원·시설 실태 점검… '안전불감증' 여전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06.2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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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건 위법사항 적발… 지자체·소방당국 부실 점검 개선해야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 화재현장에서 경찰, 국과수,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 화재현장에서 경찰, 국과수,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처럼 화재 발생시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해 정부가 시설점검에 나서 200여 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행정안전부는 소방청 등과 합동으로 지난 6개월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해 안전감찰을 한 결과 127개 시설에서 건축 및 소방분야 안전관리 위법사항 209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밀양 화재사고가 지난 1월 발생한 뒤 안전불감증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지만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곳이 여전히 많았다는 분석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요양병원 4652곳 중 36.6%인 1701곳이 단독건물보다 화재 안전에 취약한 복합건물에 설치돼 있었다. 또 78.9%인 3669곳은 화재 때 피난이 어려운 3층 이상에 있었다.

또 화재 발생시 진압에 장애가 되는 불법 건축물도 29곳에서 확인됐고 방화문·방화구획 철거, 비상구 폐쇄 등 시설물 유지관리 미흡 사례도 135건에 이르렀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부실한 인·허가 처리와 형식적인 소방점검 등도 시설 개선이 원활히 이뤄지지않는 원인으로 지목됐다.

지하층 면적이 1000㎡ 이상인 요양병원은 제연설비(화재시 연기를 차단·배출하고 유입된 매연을 희석하는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데도 점검 결과 지하층 식당 면적을 고의로 제외해 제연설비를 설치하지 않고도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례 등 인·허가 부실 처리 사례가 총 61건이었다.

또 소방시설이 미흡함에도 건물주에게 구두로만 설명하는 사례 등 형식적 점검 사례도 13건 적발됐다.

행안부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무단증축 등 불법 요양병원·요양시설 관계자 48명을 형사고발하고 부실하게 설계한 건축사 13명은 징계 등 행정처분을 했다. 또 인·허가 처리를 소홀히 한 지자체 공무원 16명은 해당 지자체에 문책을 요구했다.

또 관계부처와 협의해 불법행위를 한 요양병원은 허가취소나 영업정지 등 강력하게 처벌하는 제재수단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노인 등 환자들이 임시로 피난할 수 있도록 대피시설의 최소면적 기준을 마련하거나 스프링클러 미설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