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 의원, 75억원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
홍문종 의원, 75억원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06.2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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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국회서 체포동의안 부결… 檢, 불구속 방침
사학재단을 통해 불법 자금을 받은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 (사진=연합뉴스)
사학재단을 통해 불법 자금을 받은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 (사진=연합뉴스)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75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27일 이같이 밝히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위반,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 의원은 2012∼2013년 사학재단인 경민학원 이사장·총장으로 재직시 서화 매매대금 명목 등으로 교비 75억원을 지출한 뒤 돌려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던 2013∼2015년 동안 정부 부처에 영향력을 행사해 주는 대가로 IT업체 관계자 2명에게서 에쿠스 리무진 차량과 고가의 약재 등 8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 2015년 교육청 인가를 받지 않고 국제학교를 운영하다가 단속되자 명의상 대표인 교직원 이모씨를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속인 것과 회삿돈을 빼돌리기 위해 복잡한 자금세탁 과정을 거치는 등 혐의가 무겁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홍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차량을 받아 타고 다닌 사실은 인정하지만 대가성은 없었고 재단 관련한 혐의도 부친이 결정한 일”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홍 의원의 부친은 홍우준 전 의원으로 지난 3월 별세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홍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