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최저임금위원회 등 대화 기구 복귀
한국노총, 최저임금위원회 등 대화 기구 복귀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06.2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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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개선안 합의… 민주노총은 불참 계속
한국노총이 제74차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민주당과 최저임금 제도 개선안에 합의하고 사회적 대화 기구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노총이 제74차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민주당과 최저임금 제도 개선안에 합의하고 사회적 대화 기구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27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최저임금 제도 개선안에 대해 합의하고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에 복귀한다.

한국노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오후 더불어민주당과 고위급 정책협의를 갖고 그동안 정책실무 차원에서 논의해온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및 정책협약 이행에 관한 합의문'에 최종 합의하고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과 민주당은 최저임금제도 내에서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책협의를 진행해왔다.

이에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이후 지체 없이 최저임금법 재개정 추진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 이전인 올해 안으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추진 △개정 최저임금법의 영향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 보호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임금) 지불 능력 제고 및 경영 활성화 지원 등에 합의하고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지난 5월28일부터 최저임금과 관련한 사회적 대화 기구에 불참을 선언했던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일자리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 다시 참여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참여 시기는 위원장의 결정에 맡긴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최저임금위 복귀 결정에 대해 “최저임금위에 들어가 최저임금을 올리는 게 저임금 노동자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의 복귀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파행을 면하게 됐다. 민주노총이 아직 불참 의지를 내비치고 있지만 노사정 3자 대화의 틀은 갖춰지게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오는 30일에는 대규모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는 등 최저임금법 개정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투쟁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오는 28일 전원회의를 열어 추가 회의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기한인 8월5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중순까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