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고객 이자 25억원 부당취득 '파문'
경남은행, 고객 이자 25억원 부당취득 '파문'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8.06.2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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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1만2천명 고객에게 이자 더 받아, 허술한 시스템 도마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경남은행이 최근 5년간 고객으로부터 2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 파문이 일고 있다.  부당 취득 건수는 무려 1만2000건에 달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최근 5년간 1만2000명의 고객에게 이자를 과다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더 거둬들인 액수만 25억원에 달한다.

경남은행 고객들이 자신도 모르게 1인당 20만원가량의 이자를 더 낸 셈이다.

금융당국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경남은행의 과당이익 취득은 가산금리 조작과 연관이 있었다. 경남은행 영업점에서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소득이 없거나 소득금액을 실제보다 적게 입력해 가산금리를 높게 책정한 뒤 적정 이자보다 더 높은 이자를 챙겨 간 것. 경남은행은 부채비율이 250%를 초과하면 0.25%포인트, 350%를 넘으면 0.5%포인트를 가산금리로 부과하고 있다.

경남은행 측은 고의성이 없었다고 해명한다. 하지만 은행권에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5년 이상 지속적으로 적정 수준보다 높은 금리로 대출이 진행된 데다 대출 건수도 이 기간 집행된 전체 가계자금대출의 6%에 달해 지점은 물론 본사 내부에서도 인지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란 분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신청 때 원천징수영수증을 받게 돼 있는데 영업점 직원이 문서와 다르게 혹은 임의로 입력한 것 같다"면서 "심사역에서도 이를 그대로 승인해주는 이해하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남은행 관계자는 "단순한 입력오류로 이해해 달라"면서 "과다청구된 금액은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까지 모두 환급해 줄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경남은행보다 규모는 작지만 KEB하나은행과 씨티은행도 일부 고객에게 이자를 과다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당취득한 규모는 하나은행이 최대 1억5800만원, 씨티은행은 11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