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해수욕장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위조한 이모씨 등 3명 및 범행에 공모한 16명 등 총 19명을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로 적발,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해양경찰서에 따르면, A업체 이모(40·여)씨 등 2명과 B업체 이모(64)씨는 지자체로부터 해변안전관리 용역을 낙찰받기 위해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무자격자들을 모집하고 직접 자격증을 위조했다.
또 지인 김모(71)씨 등 3명에게 자격증 위조를 의뢰하는 등 총 21개의 자격증을 위조해 모집된 무자격자에게 제공했다.
인천해경은 이 중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으로 근무했던 김모(20)씨 등 13명을 적발했다.
특히 이들 업체는 2013년과 2016년, 2017년 등 총 3년에 걸쳐 해변안전관리 용역을 낙찰 받아 지자체로부터 적게는 3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대의 계약금을 받았다.
무자격자들에게는 위조한 자격증으로 해수욕장에서 근무하게 해주는 대가로 급여에서 20~50만원을 공제해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해경은 “여름철 물놀이를 즐기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동종의 범죄가 없도록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인천/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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