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중고차 주행거리 조작 판매 일당 검거
충남경찰청, 중고차 주행거리 조작 판매 일당 검거
  • 김기룡 기자
  • 승인 2018.06.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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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위반 등 혐의… 65명 검거 2명 구속

중고차 주행거리를 조작해 해외에 수출하거나, 국내에 판매한 중고차 수출업자, 중고차 매매상, 조작 기술자 등이 무더기로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이재열) 광역수사대는 27일 중고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조작해 유통시킨 일당 65명을 검거해 조작 기술자 A(53)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작 기술자 A씨 등은 지난 5월경 인천 중고차 수출단지에서 2006년식 SM5 차량 주행거리를 23만km에서 6만7000km로 조작하는 등 117대를 조작했으며, 중고차 수출업자 B씨(33, 리비아 국적) 등 5명은 이를 리비아 등 외국으로 수출했다.

또 조작 기술자 C씨(48)는 2015년 11월경 중고차 매매상의 의뢰를 받아 25만원을 받고 2014년식 산타페 주행거리를 11만km에서 1000km로 조작해주는 등 2013년부터 4년간 240대를 조작했고, 중고차 매매상은 이를 시세보다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비싼 가격에 판매했다.

이들은 주행거리가 짧은 한국산 중고차가 외국에서 인기가 많고, 국내에서도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점을 노려 주행거리를 조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중고차 주행거리를 조작해 판매하는 행위는 사고발생 등 국민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되며, 중고차 유통시장에 혼란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주행거리가 조작된 중고차가 외국에 수출될 경우 한국산 차량에 대한 신뢰도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 연식에 비해 지나치게 주행거리가 적은 차량은 주행거리 조작을 의심할 수 있고, 중고차를 구입하기 전 차량등록증이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등에서 주행거리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주행거리 조작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