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악성종양 진단 시 "CI보험금 지급해야" 
금감원, 악성종양 진단 시 "CI보험금 지급해야" 
  • 우승민 기자
  • 승인 2018.06.27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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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종양이 침범하지 않은 경우라도 악성종양으로 진단을 받을 경우 ‘중대한 암’으로 인정해 CI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27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에 대해 CI(중대질병)보험의 보험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10월 CI보험에 가입한 A씨는 2017년 10월 병원에서 ‘직장 신경내분비종양’ 진단을 받고 B생명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A씨의 종양이 ‘중대한 암’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CI보험약관상 ‘중대한 암’은 악성종양 세포가 존재하고 또한 주위조직으로 악성종양세포의 침윤파괴적 증식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악성종양을 말한다. 단 악성종양 중 침범 정도가 낮은 악성흑색종, 초기전립샘암, 초기갑상샘암 등과 전암병소,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양성종양은 제외된다.

당시 생보사는 종양이 주위조직에 침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대한 암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를 치료한 병원은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이 악성종양에 해당된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 분조위는 악성종양으로 진단된 이상 보험 약관상 중대한 암에 해당한다는 뜻으로 제한해서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해 생보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분조위의 결정 내용은 올해 5월 조정 효력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생보사는 A 씨에게 암 보험금 및 지연 이자를 모두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