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 방류사업 입찰 방해한 양식업자 4명 검거
수산종자 방류사업 입찰 방해한 양식업자 4명 검거
  • 이영채 기자
  • 승인 2018.06.27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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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해경은 수산종자 방류사업 입찰을 방해한 양식업자 4명을 검거했다.(사진=태안해양경찰서)
충남 태안해경은 수산종자 방류사업 입찰을 방해한 양식업자 4명을 검거했다.(사진=태안해양경찰서)

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수산종자 방류사업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혐의(입찰방해)로 A(55)씨 등 양식업자 4명을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A씨 등 양식업자 4명은 2017년 태안군에서 발주하는 수산종자 방류사업에 미리 입찰금액을 담합하는 수법으로 총 2차례에 걸쳐 2억 5천만원 상당의 입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A씨는 본인 명의의 B수산과 배우자 명의의 C수산으로 중복입찰을 했으며, 2017년 매입방류사업에 참여를 위해 유효기간이 만료된 ‘육상종자생산어업허가증’을 위조 사용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국가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수산종자 방류사업 입찰의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라며 “입찰에 참여한 양식업자간 매입방류사업에 대한 담합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