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간 미제였던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 DNA 조회로 '덜미'
18년간 미제였던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 DNA 조회로 '덜미'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6.2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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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간 묻혀 있던 미성년자 성폭행범의 범죄가 DNA 분석으로 덜미가 잡혔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정찬우 부장판사)는 미성년자를 성폭행(강간치상)한 송모(4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송씨에 20년간 위치 추적 장치 부착 명령을 내리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송씨는 2000년 8월 충북의 한 보건소 인근 노상에서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를 차에 태워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송씨의 범행은 확인할 실질적인 증거가 없어 무려 18년 동안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었다. 당시 현장에서는 용의자의 DNA를 채취했던 것이 유일했다.

이후 송씨는 2008년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됐다. 이 과정에서 대검찰청은 DNA를 분석하다 최근 용의자의 DNA가 송씨의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같은 사실을 대검찰청은 청주지검 충주지청에 통보했고, 충주지청은 음성경찰서와 함께 수사를 진행해 최근 송씨의 범행을 밝혀내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