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세종로사거리~흥인지문교차로 제한속도 60→50㎞ 하향
서울 세종로사거리~흥인지문교차로 제한속도 60→50㎞ 하향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8.06.2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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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제한속도 하향조정 구간.(자료=서울시 제공)
종로 제한속도 하향조정 구간.(자료=서울시 제공)

서울 세종로사거리부터 흥인지문교차로까지의 차량 제한 속도가 시속 60㎞에서 50㎞로 낮아진다.

서울시는 이 같은 구간에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낮추기 위한 안전표지 41개(발광형 LED 적용 28개), 노면 표시 35곳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공사를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이날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다만 과속 단속은 3개월 유예기간을 거친 뒤 시작된다. 유예기간에는 시속 60㎞를 기준으로 과속 단속을 한다.

당초 시는 경찰청,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간선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조정하는 '안전속도 5030'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16년에는 서울경찰청 주변과 북촌지구, 지난해에는 남산소월로, 구로G밸리, 방이동 일대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도 했다.

서울 시내 간선도로 제한속도가 시속 50㎞로 낮아지는 것은 종로가 처음이다. 시는 하반기에는 도심 전체에 제한속도 조정을 본격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시는 보행자 안전을 강화할 목적이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주행속도가 시속 60㎞에서 시속 50㎞일으로 낮아지면 보행자 중상 가능성이 19.9% 낮아진다.

이에 시는 대표적 보행인구 밀집지역인 종로를 사람 중심 공간으로 만들고자 지난해 12월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와 함께 보행공간, 자전거 도로를 확대했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서울시는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대책이 절실하다"며 "제한속도 하향 사업으로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