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내년도 동결될 듯… 복지부-예산당국 이견
양육수당 내년도 동결될 듯… 복지부-예산당국 이견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8.06.2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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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유치원 대신 집에서 만0∼6세 아이를 돌보는 가정에 지급되는 가정양육수당이 내년에도 동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도 보육예산 규모에서 가정양육수당 문제를 놓고 보육당국과 기획재정부가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 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만0∼6세 가정양육 영유아에게 연령별로 매월 10만∼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국가 무상보육을 실현과 불필요한 보육시설 이용 자제, 부모와 영아 간 정서적 유대 형성을 독려 등을 위해 2013년 3월부터 전 계층에 양육수당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해 키우면 양육수당보다 훨씬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이 같은 의도가 무색해지고 있다.

실제로 2016년 7월부터 시행된 맞춤형 보육에 따라 올해 보육료로 매월 종일반은 87만8000원(만 0세반), 62만6000원(만 1세반), 48만2000원(만 2세반) 등을 지원한다.

맞춤반은 84만1000원(만 0세반), 60만원(만 1세반), 47만1000원(만 2세반)을 각각 지원받는다. 유아 누리과정의 만 3∼5세반 보육료는 월 29만원이다.

반면 아이를 집에서 직접 키우면 매월 양육수당으로 만 0세(0∼11개월)는 20만원, 만 1세(12∼23개월)는 15만원, 만 2∼6세(24∼84개월)는 10만원을 각각 지원받을 뿐이다.

이에 복지부는 그간 양육수당을 적정 수준으로 올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으나 예산당국이 번번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으면서 좌절됐다.

올해도 예산당국은 양육수당 지원 단가 인상방안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어 현재 수준에서 묶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복지부는 이르면 9월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할 때 복수국적·해외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행정절차를 개선,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해외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국내에서 양육수당을 받아 챙기는 부정수급을 막고자 하는 목적이다.

현재도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법무부의 출입국기록 자료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양육수당 지급을 정지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 태어나 별도의 출입국기록이 없거나, 복수국적 아동이 타국여권을 사용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기록 자료만으로는 해외체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