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손질…유사 기반시설 통합 관리
국토계획법 손질…유사 기반시설 통합 관리
  • 김재환 기자
  • 승인 2018.06.2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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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체육시설 등 기존 52종서 46종으로 개편
세종시 국토부 청사 전경.(자료사진=신아일보DB)
세종시 국토부 청사 전경.(자료사진=신아일보DB)

운동장과 체육시설, 하천과 운하 등 유사한 도시 기반시설을 목적과 기능에 따라 묶어 관리하는 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8월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운동장과 체육시설, 하천 등 52종으로 세분된 도시기반시설은 목적과 기능에 따라 46종으로 개편된다. 

예를 들어 운동장과 체육시설을 '체육시설'로 통합하고, 하천과 운하를 '하천'으로 묶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1962년 도로와 공원, 공공청사 등 도시기능 유지에 필요한 시설을 관리하는 제도가 도입된 후 지금까지 기반시설 종류가 과도하게 세분돼 왔다"며 "이에 여건 변화를 반영한 시설정비를 통해 수요자인 국민이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존 건축물 특례규정'이 2년 연장된다. 이는 지난 2003년 국토계획법 제정 당시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재편돼 건폐율 기준이 40%에서 20%로 강화됨에 따라 법 제정 이전부터 해당 부지에 들어서 있던 공장의 경우 부지 확장 및 증·개축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건폐율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주는 기존 건축물 특례규정은 지난 2014년 도입됐다. 

국토계획법은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것이며, 이때 난개발 방지를 위해 준농림지역은 관리지역으로 개편됐다. 관리지역은 자연환경 또는 산림보전을 위해 개발을 다소 제한하는 곳을 말한다. 법 개편 이전에는 준농림지역에 아파트 등을 건설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