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검색어 개입하면 오히려 역차별?"
"네이버 검색어 개입하면 오히려 역차별?"
  • 이창수 기자
  • 승인 2018.06.2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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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광고 광고주 검색 제외하면 더 문제
검색어 삭제 외부단체 첫 검증결과 내놔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가 지금껏 홍역을 치르고 있는 검색어 삭제 논란에 대해 외부단체의 검증결과가 나왔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26일 공개한 '2017년 상반기 검색어 검증 보고서'에 따르면 네이버의 실시간급상승검색어 제외 처리현황을 공개했다.

검증위원회는 '상업적·의도적 악용' 제외사유에 대해 "네이버가 실시간급상승검색어에 개입하는 순간 역차별의 피해자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면 영화나 연극명을 모두 검색어에서 삭제하지 않는데 단지 메인광고에 광고한다는 이유로 검색에서 삭제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역차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다만 이런 문제는 이전부터 반복되어 온 사항이므로 보다 구체적이고 엄밀한 사례 분석을 통해 해결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부분 실시간급상승검색어에서 삭제되는 경우 '메인광고 외 이슈없음'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것이 영리목적의 광고인지 정당한 소비자의 알권리에 해당하는 정보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허점도 있다.

이번 분석기간에서는 △올리브영12월세일 △더혼 △시원스쿨 빅토익 △멕시카나 커리우먼 △토목달 △갤럭시 기어S3 △연극 로미오와 줄리엣 등이 '메인광고 외 이슈없음' 사유로 실시간급상승검색어에서 제외됐다.

한편 지난해 상반기 실시간급상승검색어 노출에서 제외된 검색어는 1144건, 신고에 의해 제외 처리된 연관검색어는 7427건, 네이버 자체 판단으로 제외 처리된 연관검색어는 4만8532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 중 상업적·의도적 악용 사유는 134건으로 전체에 11.7%를 차지했다.

검증위원회는 "검증대상 기간 노출제외 검색어에 조작이나 왜곡을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