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이상 ‘체크카드’ 발급 가능…부모님 동의 必
12세 이상 ‘체크카드’ 발급 가능…부모님 동의 必
  • 우승민 기자
  • 승인 2018.06.26 16: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올해 3분기부터 중학교 1학년부터 부모님의 동의만 받으면 체크카드 사용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카드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열어 ‘카드이용 관련 국민불편 해소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체크카드 발급 연령이 14세 이상에서 올해 3분기부터 12세 이상으로 바뀐다. 단, 은행 계좌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동의해야하며, 사용 한도는 하루 3만원, 월 결제금액 30만원으로 제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체크카드 발급 확대가 청소년의 현금 보유에 따른 부작용이나 불편을 줄이고, 부모가 자녀의 용돈 사용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발급 연령 확대로 최대 37만명(12∼13세 인구 92만명×체크카드 사용비중 40%)이 체크카드를 더 만들 것으로 예상했다.

또, 그동안 충전식 교통카드 사용했지만 후불교통카드를 통해 불편함을 줄이기로 했다. 이에 금융위는 체크카드에 후불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연령도 현행 만 18세 이상에서 만 12세 이상으로 낮췄다. 단, 청소년 체크카드에 탑재되는 후불교통카드는 5만원 한도다.

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하게 될 중·고교생은 최대 57만명(체크·교통카드 발급인원 113만명×후불 전환 50% 가정)으로 예상됐다. 5만원 이하 금액이기 때문에 후불교통카드 대금을 연체해도 연체정보로 잡히지 않는다. 연체가 많아 카드사의 손실이 커질 경우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이 갚아주는 방안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