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판거래 의혹' 자료 선별 제출… 하드디스크 제외
대법 '재판거래 의혹' 자료 선별 제출… 하드디스크 제외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6.26 16:24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향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가능성 주목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법관사찰 의혹'과 과련해 검찰이 요청한 일부 자료를 선별 제출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검찰의 수사자료 협조요청을 검토해 공무상 비밀 등에 해당되지 않고 구체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자료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안 처장에 따르면 법원은 의혹과 직접 관련이 있는 410개 문건파일은 대부분 원본 형태로 제출했으나, 일부 파일은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비실명화 작업을 거쳤다.

또 법원행정처 컴퓨터에 내장된 5개의 저장 매체에서 포렌식(디지털 증거수집·분석) 과정을 통해 410개의 주요 파일을 추출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도 제공했다.

다만 제출 여부가 집중됐던 법원행정처 하드디스크는 이번 의혹과 관련 없는 공무상 비밀내용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체줄이 거부됐다.

아울러 법원은 검찰의 수사자료 협조요청에서 요구된 자료의 존재 여부 등을 포함해 제출 여부 및 그 이유를 정리한 답변도 제출했다.

당초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법원행정처 관계자들 뿐 아니라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을 다룬 판사들의 컴퓨터를 법원에 요청했다.

아울러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 간부들의 동선 파악도 의혹 규명에 중요하다고 보고 대법관들이 사용한 관용차 및 법인카드 사용 내역도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이 의혹과 관련한 자료 일체를 요구한 검찰의 요청을 일부만 수용하면서 일각에선 향후 압수수색 등 검찰의 강제수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