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해킹 피해 보상 어려워 “보상한도 불명확”
가상화폐 해킹 피해 보상 어려워 “보상한도 불명확”
  • 우승민 기자
  • 승인 2018.06.2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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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최근 해킹으로 인한 코인 피해 규모로 사이버보험의 관심도가 상승했다. 하지만 사이버보험의 보장한도가 불명확해 피해보장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중 보험에 가입한 곳은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인빈(구 유빗) 등 4곳이다. 가입규모가 가장 큰 빗썸은 현대해상의 ‘뉴 사이버 종합보험’과 흥국화재의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등 총 60억원 한도의 보험을 들었다. 업비트가 50억, 유빗과 쾬빈은 30억원 규모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앞서 국내 최대 가상화폐거래소인 ‘빗썸’은 약 350억원 규모 일부 암호화폐가 탈취당했다. 빗썸은 현대해상 사이버종합보험에 가입을 했지만 재산담보에는 가입이 되어있지 않아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 가상통화거래소 ‘유빗’도 지난해 12월 해킹으로 인해 약 170억원어치를 도난당했지만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유빗은 DB손해보험측에 보험금 30억원을 요청했지만, 보험계약 체결 시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다.

사이버보험은 가입자인 기업과 기업의 고객이 입은 사이버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사이버 피해규모에 비해 보장한도가 낮아 규모가 큰 해킹 피해 건에 대해선 제대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사이버보험의 경우 통계가 아예 없고, 개념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요율 산정이 어렵다”며 “현재 상황에서 보상범위는 약관상으로 정할 수 있지만 한도는 정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정확한 통계가 확보된다면 이를 기반으로 보험상품을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데이터 공유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체계가 우선적으로 마련되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