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충돌방지 장치 설치·작업과정 영상기록 '의무화'
타워크레인 충돌방지 장치 설치·작업과정 영상기록 '의무화'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8.06.2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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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인명피해 예방 차원
(사진=신아일보 DB)
(사진=신아일보 DB)

다음달부터 건설 현장 타워크레인에 충돌방지 장치를 설치하고 작업과정은 영상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의무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7월 1일부로 타워크레인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대형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타워크레인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앞서 지난해에는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삼성중공업 사고 등 타워크레인 사고가 잇따른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1월부터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또 12월부터는 근로감독관이 작업 현장을 전수 점검하는 밀착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와 현장의 안전수칙 준수 관행이 정착되고 있다"면서 "장마철 건설현장 감독시에도 타워크레인 등 위험 기계의 안전조치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