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공설시장 공영주차장 3곳, 내달부터 전면 '유료화'
하동공설시장 공영주차장 3곳, 내달부터 전면 '유료화'
  • 한광숙 기자
  • 승인 2018.06.26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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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주 발행 주차권·영수증 소지자 최초 1시간 면제

경남 하동군 하동공설시장 공영주차장 3곳이 내달부터 전면 유료화된다.

하동군은 공설시장 어시장 현대화사업이 완공됨에 따라 그동안 임시 어시장으로 사용된 제2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내달 2일부터 다시 유료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유료화로 운영되던 제1·3주차장과 함께 공설시장 공영주차장 3곳 모두 내달부터 유료화로 전환된다.

유료화되는 공영주차장은 풀마트 앞 제1주차장 16면, 임시 어시장으로 사용된 제2주차장 51면, 공설시장 맞은편 제3주차장 49면 등 총 116면이다. 주차요금은 30분까지 면제로 하고, 30분∼1시간 500원을 기준으로 매 10분 초과시 200원이 추가되며 30분 단위 최대 가산금은 500원이다.

다만 공설시장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점포주가 발행하는 주차권 또는 영수증을 소지한 사람은 최초 1시간 면제된다.

군 관계자는 “어시장 현대화사업 이후 그동안 제2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했으나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유료로 전환하는 만큼 소비자들의 협조를 바란다”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향후 무인 운영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