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민간기업 근로자도 '빨간 날' 유급휴일 보장
2020년부터 민간기업 근로자도 '빨간 날' 유급휴일 보장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6.2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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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민간 기업의 노동자들도 연간 약 15일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다.

고용노동부는 민간기업이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공휴일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민간 기업의 노동자들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내용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주52시간)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마련됐다.

기존 근로기준법은 민간 기업의 유급휴일을 주휴일과 노동절로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민간 노동자들은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지 못해왔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민간기업 노동자는 달력에 붉은색으로 표시되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된다.

즉, 민간기업 노동자는 설·추석연휴나 삼일절, 광복절, 한글날, 크리스마스 등 연 15일가량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게 된다. 대체공휴일 역시 유급휴일로 포함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에 사업장의 공휴일 적용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후 개정안은 2020년 1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우선 적용된다. 이어 30∼300인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부터, 5∼30인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노동자가 유급휴일에 근무하면 사업주는 더 많은 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번 법규 개정으로 노동시간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다"면서 "국민들이 휴식 있는 삶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