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연말까지 '주52시간 근로' 계도…제도정착에 중점"
김동연 "연말까지 '주52시간 근로' 계도…제도정착에 중점"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6.2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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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현안간담회 모두발언… "ICT업종 '특별연장근로' 가능토록 조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이슈 경제현안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이슈 경제현안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달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로제도에 대해 "올해 말까지 단속 보다는 제도정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이슈 관련 경제현안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올해 말까지 계도 기간을 설정해 단속보다는 제도정착에 초점을 두고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해소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20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주52시간 근로제도에 6개월 계도 기간을 두겠다고 합의하고, 정부에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하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김 부총리는 "고소·고발 등 법적인 문제 처리 과정에서도 사업주 노동시간 단축 정착 노력이 충분히 참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가피한 경우 특별 연장근로를 인가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특히 ICT 업종은 서버 다운, 해킹 등 긴급 장애대응 업무도 특별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별 연장근로 인가는 기업이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얻어 연장 근로시간(1주 12시간)을 초과해 근로를 시킬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상 특별한 사정은 사업장에서의 자연재해, 화재·붕괴·폭발·환경오염사고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 한정한다.

김 부총리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일자리 안정자금 연착륙 방안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이 제시간에 맞춰 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최저임금위원회에 노동계가 조속히 복귀해 원활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산입범위 개편과 관련 시장에서 여러 오해가 제기될 수 있는데 고용부 중심으로 전 경제팀이 함께 적극 설명하고 홍보하면서 제도 정착에 힘을 기울여야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산입범위 확대로 기대이익이 감소하는 일부 저임금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보완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내년도 지원여부와 지원 수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의사결정, 그동안 해왔던 직접 지원을 간접 지원방식으로 전환하는 문제 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초 국회에서 정한 시한인 7월까지 국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관련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김 장관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이 참석했고 정부 세종청사에 있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화상회의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