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택배대란' 예방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으로"
靑 "'택배대란' 예방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으로"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8.06.2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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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 신도시 아파트 택배 차량 출입 갈등' 청원 AS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다산신도시 아파트 택배 차량 출입 갈등'과 관련, 청와대는 25일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높이 기준을 상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이날 SNS라이브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기존 '2.3m 이상'이던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높이 기준을 '2.7m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전했다.

정 비서관은 "최근 차량의 지상 출입을 제한하는 지상공원형 아파트가 확대됨에 따라 택배·이사 차량 진입과 관련한 갈등이 발생하는 이른바 '택배대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는 지난 5월4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다산신도시 아파트 택배 차량 출입문제 갈등' 청원에 답변하면서 신규 아파트 주차장 진입로 높이를 높이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지킨 것으로,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 규정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30일까지 우편·팩스·온라인을 통해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앞서 4월17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다산 신도시의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택배 차량의 단지 내 지상부 진입을 허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높이 제한 탓에 택배 차량이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돼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며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이 게재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