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생·복수국적 아동 양육수당 지급기준 강화"
"해외출생·복수국적 아동 양육수당 지급기준 강화"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8.06.2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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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행정절차 개정… 90일 이상 해외체류시 지급정지

정부가 해외에서 출생한 후 국내 주민등록을 하거나 복수국적으로 해외채류하면서 우리나라의 양육수당을 받는 편법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양육수당 지급기준을 강화했다.

보건복지부는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할 때 복수국적·해외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행정절차를 개정하고 고시한 뒤 이르면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는 해외에서 태어났거나 복수국적을 가진 아동은 가정양육수당 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이후 읍·면·동 주민센터와 시·군·구청은 해당 아동의 입국기록을 확인해 가정양육수당 지급 기간을 관리하게 된다.

다른 나라 여권을 사용해 출국한 복수국적 아동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복수국적자 출입국기록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해외체류 기간을 확인한다.

확인 결과 부적정하게 받은 가정양육수당이 있는 경우 환수 등 후속조치가 이뤄진다.

또 2019년부터는 법무부의 복수국적자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타국여권으로 출국한 아동일 경우 시스템으로 양육수당 지급을 정지한다.

현재는 법무부의 출입국기록 자료를 활용해 90일 이상 해외체류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정지하고 있으나, 출입국기록 자료만으로는 해외체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