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 성추행' 이윤택 측 보석 언급… "여론몰이로 죄인 만들어"
'단원 성추행' 이윤택 측 보석 언급… "여론몰이로 죄인 만들어"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6.2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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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연극연출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사진=연합뉴스)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연극연출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사진=연합뉴스)

극단 단원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택 전 연희거리단패 예술감독(66) 측이 보석을 청구할 뜻을 보였다.

이씨의 변호인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우선 변호인은 이날 증인으로 신청된 피해자들이 법정에 나오지 않자 재판이 공전하는 것을 지적하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판결을 떠나 우선 현 단계에서 또 재판이 공전될 수 있으니 (피고인의) 신병에 대해 재판부가 심각하게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또 "피고인이 오랜 기간 극단을 운영하면서 자료를 모두 관리했는데 현재 구속 상태라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을 준비하면서 관련 자료를 보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도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여론몰이로 사람을 죄인 만들어 놓은 뒤 수사 착수가 돼서 결론이 정해져 있었다"며 "피고인이 (구치소에서) 나와서 적절히 대응해야 공정하고 진실한 재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만약 피고인이 풀려나면 피해자나 참고인 측에서 더욱 압박을 느낄 가능성 크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일단 구속 사건이란 점을 유념해서 검찰이 피해자들의 출석을 세심히 살펴달라"며 "생각을 해보겠다"고 밝혔다.

이 전 감독은 1999년부터 2016년 12월까지 극단원 17명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상습강제추행)를 받고 있다.

또 그는 지난 2016년 여성 배우의 신체 부위에 손을 대고 연기 연습을 시켜 우울증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 공소시효 만료에 해당하지 않고 상습범 적용이 가능한 피해자 8명에 대한 범죄 23건 만으로 이 전 감독을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