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설묘지·봉안시설 중도해지 가능해진다"
"앞으로 공설묘지·봉안시설 중도해지 가능해진다"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6.2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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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설묘지·봉안시설 등 장사시설 이용 시 중도해지와 사용료 반환이 어려웠으나 앞으로 관련 조례 개정으로 중도해지 등이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설장사시설 중도해지와 사용료 반환규정 미비, 불명확한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기준 등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장사시설 이용편의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장례통계에 의하면 화장률은 84.2%에 이르러 새로운 장례문화인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수목, 잔디)의 이용이 대폭 증가했고,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묘지도 봉안시설이나 자연장 등으로 옮기는 경우가 늘고 있다.

또 공설묘지·봉안시설을 운영하는 153개 지자체들은 장사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를 두고 있으나, 그중 68개 지자체의 조례에는 장사시설 중도 해지 규정과 잔여 계약기간 사용료 등의 반환기준이 미비했다.

이로 인해 공설묘지나 봉안시설 이용을 중도해지하고 남은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반환이 불가능해 이를 개선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또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자에 대해 화장장 사용료를 전액 면제토록 규정하지만, 관련 조례들이 이를 반영하지 않아 사용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권익위는 주민이 공설장사시설 사용을 중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잔여계약기간에 대한 사용료 등의 반환기준을 명확히 규정토록 했다.

아울러  '희생·공헌한 자'의 명확한 범위도 조례에 명시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장묘문화 변화에 맞춰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성을 높이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배려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에 대한 예우도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