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비드 부동산전자계약 '임대물건까지 확대'
온비드 부동산전자계약 '임대물건까지 확대'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8.06.2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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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매매만 가능…은행대출도 연계
온비드를 통한 부동산 전자계약 절차.(자료=캠코)
온비드를 통한 부동산 전자계약 절차.(자료=캠코)

공공자산에 대한 매각 및 임대 입찰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한 부동산 전자계약 서비스가 기존 매매거래에서 임대거래까지 확대된다.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이와 연계된 은행대출도 신청할 수 있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문창용)는 25일부터 온비드를 통한 '부동산 전자계약 서비스'를 임대 물건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자계약은 종이 대신 PC와 스마트폰을 이용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자서명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계약 완료시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가 자동으로 진행된다.

이번 확대 시행으로 온비드 이용고객들은 부동산 매매 계약 뿐만 아니라 임대 계약도 온라인으로 체결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과 연계된 은행 대출을 신청할 수 있고 최대 0.2%p 대출금리 할인혜택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다.

문창용 캠코 사장은 "캠코 온비드의 이번 국토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연계 확대로 임대 물건 이용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온비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캠코는 국민 불편사항 해소와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온비드에서 거래되는 임대 물건은 △계약기간 동안의 안정적 임대 △무(無)권리금 △학교·공공기관 내 일정 수준 이상의 고객 수가 유지 가능성 등의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