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기준 신설
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기준 신설
  • 김재환 기자
  • 승인 2018.06.25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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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준수·화물 초과적재 금지 등
(자료사진=신아일보DB)
세종시 국토부 청사.(사진=신아일보DB)

국토교통부가 활주로와 유도로 등 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기준 신설안이 담긴 '공항시설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항 보호구역 내 △사전승인된 차량·장비 사용 △제한속도 준수·안전거리 유지 △화물 초과적재 금지 △일시정지선 준수 △지정구역 내 주·정차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안전관리기준 적용 대상은 공항 보호구역에서 시설 유지·보수 및 항공기 급유, 수하물 사역, 항공기 정비 등을 수행하는 작업자다.

공항시설법 위반자는 사유에 따라 최대 40일 업무정지 또는 운전승인 취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를 완료하고, 위험평가에 기반한 관리시스템 운영, 국제협력을 통한 기술 공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