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집단 내부거래·상표권 사용료 집중 점검
공정위, 대기업집단 내부거래·상표권 사용료 집중 점검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8.06.2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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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기업집단 대상 공시 실태 점검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공시 의무 실태 점검에서 기존과 다르게 조사 범위는 넓히면서 기간은 줄였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집중 조사를 예고했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 공시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점검 대상은 지난 5월1일 지정된 자산 5조원 이상 공시 대상 기업집단 60개 소속 회사 2083개사다.

공정위의 대기업집단 공시내용 점검은 매년 일부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3년에서 5년에 걸쳐 진행됐지만 올해는 전체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1년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모든 공시항목을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하던 방식에서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한 중점 점검방식으로 변경했다.

공정위는 올해 △사익편취규제대상 회사 △규제사각지대 회사 △비영리법인과 거래한 회사 △지주회사 △상표권 사용거래 분야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사익편취규제대상과 총수일가 지분율이 20%~30%인 상장회사, 사익편취규제대상 회사의 지분율이 50%이상인 자회사를 포함한 규제사각지대 회사는 총수일가 주식소유(변동) 현황과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 내역을 점검한다.

비영리법인은 대기업집단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를 중점적으로 보며 지주회사는 지주회사 체제 내 내부거래 내역에 집중한다. 상표권 사용거래는 수취회사 및 지급회사의 수수료 거래내역 및 산정 기준이 점검 대상이다.

이는 김상조 위원장이 최근 강조한 일감몰아주기와 지주회사 상표권 사용료가 반영돼 있다.

5개 분야는 최근 1년치가 아닌 3년 간의 거래 내역을 점검하고 금액으로는 건별 1억원 또는 자본금의 3% 이상인 거래다. 공시대상 대규모 내부거래 기준이 50억원 이상 또는 자본금 5% 이상인 점을 이용해 거래액을 49억원에 1억원을 더하는 식으로 '쪼개기 거래'를 잡아내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5개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는 최근 1년간 건별 10억원 또는 자본금 3% 이상인 거래 자료만 요구하고 임원 변동과 같이 발생 빈도가 시급성이 크지 않은 사항은 3년에서 5년 주기로 점검해 기업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