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2월부터 실손보상 손해보험 가입 전 중복계약 확인 의무화
올 12월부터 실손보상 손해보험 가입 전 중복계약 확인 의무화
  • 우승민 기자
  • 승인 2018.06.2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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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는 12월부터는 실손보상하는 실손보험에 가입하기 전 중복계약 여부를 소비자에게 미리 알려줘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업법시행령에 따라 실손의료보험계약 외에 실손보상하는 기타손해보험계약에도 계약체결 전에 중복계약 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주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12월 6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실제 발생한 손해만을 보장하는 손해보험계약 중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만 가입 전 중복계약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기타 손해보험 가입자들은 사전에 중복 가입 여부를 알 수 없어 손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중복확인 의무대상 보험은 △자동차사고 관련 변호사선임비용‧처리지원금‧무보험차 상해‧다른 자동차 운전‧다른 자동차 차량손해를 보장하는 자동차보험 관련 특약이다.

또 자동차사고·화재·과실치사상 벌금 등을 보상하는 보험계약이나 일상생활배상책임·민사소송법률비용·의료사고법률비용·홀인원 비용·6대 가전제품수리비용을 보상하는 보험계약도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