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해외현장도 주 52시간…탄력근무제 적용
GS건설, 해외현장도 주 52시간…탄력근무제 적용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8.06.24 14: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집중근무 후 휴가 방식으로 평균근로시간 맞추기
국내현장은 PC 자동꺼짐·시차 출퇴근제 본격시행
서울시 종로구 GS건설 본사 전경.(사진=GS건설)
서울시 종로구 GS건설 본사 전경.(사진=GS건설)

GS건설이 건설업계 최초로 국내외 현장 모두에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내놨다. 해외현장에서는 '집중근무 후 휴가' 방식으로 주 평균 근로시간을 맞추고, 국내현장에서는 PC 자동꺼짐과 시차 출퇴근제를 통해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GS건설은 다음달 1일부터 해외현장까지 포함한 주 52시간 근로제 상세방안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 적용이 쉽지 않은 해외현장에서 GS건설은 3개월 단위 탄력근무제를 적용키로 했다. 이는 지난 3년간 의무 해외현장 근무를 마친 신입사원들의 경험 및 주 52시간 근무 시범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노사가 함께 마련한 방안이다.

GS건설이 적용키로 한 해외 현장의 탄력근무제도는 지역별 난이도에 따라 A와 B, C로 세분화 된다. A·B타입은 3개월에 1회 휴가를 주고, C타입은 4개월에 1회 휴가를 주는 것이 골자다.

이라크와 이집트, 오만 등 지역에 적용되는 A타입은 3개월 내 11주를 근무하고 15일의 휴가를 받는다. 아랍에미리트와 쿠웨이트, 사우디 일반지역에 해당하는 B타입의 경우 동일 기간 근무 후 12일의 휴가를 받는다. 싱가포르와 터키, 베트남 등 근무여건이 양호한 C지역에서는 종전과 유사한 4개월 마다 15일 휴가를 적용한다.
 
즉 근무기간에는 주당 6일 58시간을 일하고, 나머지 2주 휴가를 통해 평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맞춘다는 것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정부의 근로시간단축 계도 기간 방침과 관계없이 주 52시간 근로제를 예외 없이 전사적으로 준수키로 했다"며 "7월1일부터 해외사업장에 대해서도 전면 실시한다"고 말했다.

임병용 GS건설 사장.(사진=GS건설)
임병용 GS건설 사장.(사진=GS건설)

한편, GS건설은 국내현장에 2주를 기준으로 하는 탄력근무제를 도입하고, 주 48시간 기본 근로시간에서 주 평균 52시간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토록 했다.

기본 근로시간은 PC 자동 켜짐과 꺼짐을 통해 를 통해 관리하고, 연장 근무가 필요한 경우 사전 신청을 통해 승인된 시간만큼만 PC를 추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직종별 특성을 고려한 시차 출퇴근제도 도입했다. 예를 들어 현장의 공사관련 직무수행부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고, 내부관리 및 대외행정업무 수행부서는 오전 8시에서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형태다.

GS건설 관계자는 "법 개정에 앞서 시행착오와 혼선을 줄이기 위해 한 달 정도 앞당겨 시스템을 구축하고 조기 실시해 주 52시간 근무제를 정착하는데 노력해왔다"며 "노사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세부안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야근을 지양하는 등 주 52시간 근로제가 정착되고 근무 문화가 개선되도록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