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주차 단속
논산,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주차 단속
  • 이현석기자
  • 승인 2008.11.1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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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민간단체 합동단속반 편성
충남 논산시(시장 임성규)가 다음달부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행위에 대해 일제 단속에 나선다.

16일 논산시에 따르면 이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내 불법주차 행위 단속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개선과 장애인의 공공시설 이용편의 도모를 위한 것. 이를 위해 시는 이번 한달을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집중적인 홍보 활동을 벌인 뒤 다음 달부터는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해 일제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시는 홍보기간 중 논산시 홈페이지와 시내 전광판, 각 읍·면·동 게시대 등에 단속에 대한 안내를 집중적으로 실시, 다음 달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를 최대한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단속이 시작되는 다음 달 부터는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과 민간단체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의 위반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대상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장애인자동차 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지 않고 주차한 자동차다.

또 장애인자동차 표지(주차가능)를 부착했더라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고 주차된 자동차로 적발시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장애인들에 대한 시민의식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