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규제 때문에 M&A 못한다?" 공방의 진실은?
"합산규제 때문에 M&A 못한다?" 공방의 진실은?
  • 이창수 기자
  • 승인 2018.06.24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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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유료방송 합산규제 조항 '일몰'…지각변동 예고
KT, 발목 잡기 그만…M&A 통한 가입자 확대 나설 듯
케이블協 "M&A와 무관…현행법 미비점 우선 보완해야"
'2017년 상반기 유료시장 가입자수 및 시장점유율 발표' 자료.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년 하반기 유료시장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 발표' 자료.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오는 27일이 되면 방송법에 따른 유료방송 합산규제 조항이 사라진다. 

여전히 KT측은 경쟁력 약화를, 케이블협회측은 법률 미비점 보완을 내세우며 첨예한 대립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위성방송 가입자 상한이 풀린다면 대표적인 위성방송 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를 중심으로 커다란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3년 시한을 채운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이 결국 일몰된다. 합산규제가 사라지면 위성방송을 규제할 법안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KT의 점유율 확장 가능성에 이목이 쏠리는 것이다. KT와 특수이해관계자로 합산된 KT스카이라이프의 점유율을 합치면 올레TV가 20.2%, 스카이라이프가 10.3%로 총 30.5%에 이르기 때문이다.

지난달 2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스카이라이프지부는 성명을 내고 합산규제 연장을 반대한다는 밝혔다.

스카이라이프지부는 "합산규제 시행 직전일 대비 최근까지 42% 기업가치가 하락했다"며 "합산규제 이후 3년간 OTS(올레TV스카이라이프) 가입자가 50만명 순감하는 등 회사의 성장동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위성방송에 족쇄를 채우고 방통결합상품을 앞세운 IPTV 사업자의 배불리기만 도왔다"며 "투자와 혁신보다 경쟁사업자의 발목 잡기에 몰두한다면 2년 더 연장 한들 의미가 없을 것이다"고 일갈했다.

KT와 KT스카이라이프는 넷플릭스와 같이 글로벌 대형 방송사업자가 출몰해 경쟁의 경계가 없어지는 가운데 규제를 풀고 국내 사업자들도 적극적인 인수합병(M&A)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야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케이블TV방송협회의 입장은 다르다.

지난달 18일 한상혁 케이블TV방송협회 미디어국 국장은 "합산규제 일몰을 막아 특정 사업자의 편을 들어달라는 게 아니라 적정한 시기에 시행해야 하므로 2년 정도 합산규제 일몰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국장은 특히 합산규제에 대한 오해를 주로 설명했다. 한 국장은 "합산규제 일몰과 M&A 이슈는 무관하다"며 "합산규제 일몰은 KT가 위성방송을 통해 1/3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고 말했다.

협회는 "합산규제가 일몰되면 SO(종합유선방송 사업자)와 IPTV는 시장점유율 규제가 존치되는 반면 위성방송은 규제 자체가 사라져 공백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코앞으로 다가온 합산규제 일몰시한에 LG유플러스나 SK브로드밴드 등 여러 업체들도 적극적으로 케이블TV업체의 M&A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CJ헬로, 딜라이브 등 후보군도 다양하다.

업계 관계자는 "케이블TV 업체들이 모두 잠재적 매물이다"며 "통신사 입장에서는 케이블TV를 인수하면 초고속인터넷, 무선통신 등과 결합해 고객을 끌어올 수 있는 데다 IPTV와 시너지도 노릴 수 있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합산규제 개선방안을 만들겠다며 지난해 8월 연구반 운영을 시작했지만 아직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결국 양측의 진실공방 싸움은 일몰 이후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냐에 달려있다.

한편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방송법 제8조 등에 따라 케이블TV·위성방송·IPTV 등을 합한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의 가입자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1을 넘길 수 없도록 한 규정이다. 2015년 6월 '3년 시한'으로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