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여름철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양구군, 여름철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 김진구 기자
  • 승인 2018.06.2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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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간판, 건물 고층 설치 간판, 현수막, 입간판 등 대상

강원 양구군은 여름철을 맞아 풍수해에 대비해 사고예방을 통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추진한다.

군은 오는 29일까지 게시시설을 포함한 옥외광고물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 보수·보강 및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노후간판 및 강풍 대비 중점적인 관리가 필요한 간판 △건물의 고층 등 강풍에 영향을 많이 받는 위치에 설치된 옥외광고물 △지정 게시대에 게시된 현수막, 게시틀 설치 현수막, 불법 현수막 등 △도로상에 설치돼 강풍 시 피해를 줄 수 있는 입간판 등이다.

이를 위해 군은 먼저 옥외광고 관련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고,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요령을 숙지해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안전점검을 실시하면서 드러나는 재난위험 광고물은 즉각적으로 보수·보강을 하거나 철거하도록 조치하고, 노후간판은 업소가 자진해 철거하거나 직접 철거 조치한다.

불법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를 받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군은 홈페이지에 ‘여름철 태풍·집중호우·강풍 대비 광고물 안전관리 자율점검 안내’라는 글을 게시해 옥외광고물 점검방법을 안내하면서 업주 및 광고주들에게 자율점검 등으로 사전 예방활동을 실시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옥외광고물 점검방법은 △간판의 부착, 고정 및 용접상태 점검 △간판의 파손 및 노후화 정도 점검 △간판의 조명 등 전기시설의 안전상태 점검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수 또는 자진 철거 △불법 현수막 및 입간판 자진 철거 △태풍, 집중호우 및 강풍 등의 풍수해로 인한 피해 최소화 노력 등이다.

[신아일보] 양구/김진구 기자 rlawlsrn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