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행정지도 위주에서 실질적인 적발체제로 전환해 실시하고 매주 수요일을 ‘비상구 단속의 날'로 지정,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또 소방본부 홈페이지(www.dj119.go.kr) 내 ‘비상구 등 불법사례신고센터'를 마련하고 시민제보를 받는다.
이밖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 세대별 출입문(방화문) 도어체크 기능 훼손, 피난계단 장애물 적치 행위 등도 연말까지 홍보와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소방본부는 단속대상에 대해 과태료 부과는 물론 특별관리대상으로 선정, 주기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에 대한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우선 백화점,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나이트클럽, 대형주점, 고시원, 찜질방 등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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