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스쿠버다이빙 교육생 사망, 사업자 책임 없어"
대법 "스쿠버다이빙 교육생 사망, 사업자 책임 없어"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6.2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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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스쿠버다이빙 교육 중에 사망한 교육생에 대해 업체 대표가 책임을지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15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스쿠버다이빙 체험업체 대표 정모(37)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필리핀에서 스쿠버다이빙 체험업체를 운영하던 정씨는 지난 2015년 7월 교육 중 안전관리 및 구호조치를 소홀히 해 교육생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정씨 업체 소속 스쿠버다이빙 강사는 깊은 수심에서 교육생들을 약 4~5미터 뒤쪽에 두고 혼자서 속도를 내 강의를 진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한 교육생은 강사를 따라 급하게 바다 밑으로 내려가다 알 수 없는 사유로 몸이 급상승하면서 호흡곤란을 일으켰다.

이후 구조돼 해변으로 이동한 교육생은 40분이 지나서 병원에 후송됐고, 결국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정씨가 업체 대표로서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즉각적인 구호조치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구비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검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정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사업자에게는 적절한 자격을 가진 강사를 고용할 의무만 있다며 책임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안전교육에 대한 책임은 스쿠버다이빙 자격을 보유하고 직접 교육을 하는 강사에게 있으며 사업자에게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