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면 수사지휘 확대… 투명성·책임소재 강화
경찰, 서면 수사지휘 확대… 투명성·책임소재 강화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6.2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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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인지·통신수사도 서면지휘 대상… 불이행시 징계

경찰이 조직 내부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서면수사 지휘를 확대한다.

경찰청은 '서면 수사지휘 원칙 실효적 이행방안'을 25일부터 2개월간 본청과 대전·울산·경기북부·전남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더 많은 수사 자율성이 부여되는 만큼 내부 수사지휘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마련됐다.

당초 경찰청 훈령 '범죄수사규칙'에 서면 수사지휘 원칙이 명시돼 있으나 전화 또는 구두로 지휘하는 관행이 사라지지 않으면서 수사권 남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 경찰청이 지난해 전국 수사부서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서면 수사지휘 규정이 일선에서 잘 지켜지는가'라는 물음에 46.8%는 '지켜지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찰은 범죄수사규칙의 서면 수사지휘 대상에 '범죄 인지'와 '법원 허가에 의한 통신수사'를 추가한다.

종전에는 체포·구속,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검증, 송치 의견, 사건 이송에 관한 사항만 서면 수사지휘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앞으로는 범죄를 인지해 정식 입건해야 하거나 통신감청·위치추적·통화내역 확인 등 통신 관련 강제수사가 필요할 때도 경찰은 서면 지휘를 해야 한다.

또 수사지휘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수사지휘자와 경찰관 간 이견이 있어 경찰관이 서면 지휘를 요청한 사항'도 지휘 기록을 남기도록 했다.

만약 서면 지휘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은 수사지휘자에게는 징계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면 수사지휘 원칙을 안착시켜 경찰 수사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한층 높일 것"이라면서 "제도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평가한 뒤 범죄수사규칙 개정과 제도 확대 시행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