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인상 실현되나… 정부,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첫 공개
종부세 인상 실현되나… 정부,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첫 공개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06.2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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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액률 10%p씩·최고세율 2.5%로↑… 30억 다주택자 세부담 최대 38%↑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사진=연합뉴스)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사진=연합뉴스)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골자로 한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이 22일 첫 공개됐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종부세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연간 10% 포인트씩 올리는 방안 △세율의 누진도를 키워 최고세율을 2.5%(주택 기준)까지 올리는 방안 △두 가지 병행하는 방식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올리되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을 인상해 차등과세하는 방안 등으로 구성된 4가지 시나리오로 공개했다.

이번 보유세 개편이 현실화되면 최고세율이 2.5%로 올라 참여정부가 도입한 세율(3.0%)과 이명박 정부가 내린 세율(2.0%)의 중간이 된다.

재경특위는 이날 오후 2시30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재경특위 조세위원장인 최병호 부산대 교수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종합부동산세제 개편방향'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연 10%포인트씩 100%까지 인상하거나, 주택분 종부세 세율의 누진도를 강화해 최고세율을 2%에서 2.5%로(토지분은 종합합산 기준 2%에서 3%로) 올리거나,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는 시나리오가 담겼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10%포인트씩 올리는 동시에 최고세율도 2.5%로 함께 인상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시가 10억∼30억원 기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세부담은 최대 25.1%, 다주택자는 최대 37.7% 늘어난다.

세부담이 늘어나는 납세자는 주택보유자 27만3000명, 토지보유자 7만5000명 등 모두 34만8000명으로 이로 인한 세수는 내년에 1조2952억원 늘어난다.

다른 시나리오로는 이른바 '똘똘한 1채'와 관련,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차등 과세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포인트씩 인상하되 1주택자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고 다주택자는 과표별 세율을 0.05∼0.5%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이다.

재정개혁특위는 다만, "1주택자를 우대함으로써 주택 과다보유의 기회비용이 상승하지만, 세율체계가 2원화돼 고가1주택 보유심리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면서 "중저가 다주택자보다 고가 1주택자를 우대해 과세 형평성에 역행한다"는 단서를 붙였다.

이 밖에 과표규모별 과세인원을 고려한 과표구간을 조정하고, 3주택자 이상에 대해 추가과세를 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됐으며 별도합산토지에 대한 과세강화문제도 수면위로 떠올랐다.

최병호 조세소위원장은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은 당초 도입취지와 단기간 비율 인상에 따른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감안해 인상 여부나 수준을 결정할 것"이라며 "세율 인상은 현행 보유세 실효세율의 적정성, 세부담 누진도 수준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서준 기자 lsj@shinailbo.co.kr